지속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시켰다면, 이는 건설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도 이를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국, 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 및 공사시간의 단축은 공사기간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차수별 계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차수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간공사도 지난해 8월 개정된 표준도급계약서에 근거해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와 제23조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정 이전에 체결된 민간공사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들이 책임 있게 조정에 나서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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