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챙긴 전직 웹디자이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음란물과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 7만 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해 방문자 수를 늘려,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해 1억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거주하던 A씨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 우회접속 등의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관리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범행을 확인, 해당 음란물 사이트 자료를 분석과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은신처인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로 특정했다.

이후 현지 이민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해 국내로 강제 송환한 뒤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물 사이트 외에도 100억 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A씨는 “웹디자인으로 돈을 벌기 힘들어서 그랬다”며 “주변에서 음란사이트를 이용해 광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한 현금 4045만 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금융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 수사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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