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지역 폐기물업체의 토양반입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실군은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가동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토양정화업체는 철수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 A대표는 26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우리 업체는 토양정화업으로 변경등록 신청 후 6개월여 동안 광주시, 임실군과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10월 최종 등록됐다”면서 “토양정화업 등록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양정화업은 폐기물처리가 아니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 다시 이용하는 업체”라며 “토양환경보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옥정호 수질악화와 관련해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할 경우 유실된 오염 토양이 옥정호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설에서 오염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설 외부에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을 포함한 사업 자체에 대한 자진 철수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으로서 사업을 접으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게 돼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임실군수와의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임실군은 이러한 업체의 설명에도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실군은 반입정화시설이 갖춰야 할 5가지 세부설치기준 가운데 ‘지하정 검사정’의 미신고, ‘세륜 세차시설’ 미설치로 광주시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영업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임실군은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 진입 교량에 대한 통제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결 양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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