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선원 A씨(43·베트남) 등 2명을 검거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전남 통영에서 조업을 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어선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단기 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 신분으로 어선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전 9시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선박 검문 과정에서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불법외국인을 고용한 선장 임모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임재수 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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