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에 치러진다. 보름 정도 남은 선거는 농업·축산업·산림업·수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며 올 해 치러지는 유일한 전국단위선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전북에는 농·축협 91곳, 전북한우협동조합 1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총 109곳, 전국적으로는 1339곳에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선거일정을 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해 9월 21일부터 다음달 3월 13일까지 이며, 2월에는 21일에 선고일 공고,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간이다. 3월에는 3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4일에서 5일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고 1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다. 그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는 총선·지선과는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 혼동을 줄 수 있어 여기에서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이용, △후보자의 직접통화·문자메시지 전송(음성·화상·동영상 등 전송불가)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해당 농축협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e-mail) 전송(동영상 등 전송 가능)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으며 이 경우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농축협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거운동 주체는 후보자에 한하며, 총회외직선제와 대의원회 간선제 선거운동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총회외직선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명함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일 소견발표는 할 수 없다. 반면에 대의원회 간선제는 선거공보, 전화(문자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선거일 소견발표는 가능하며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명함 등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선관위·경찰·검찰 등 유관기관이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김병원 농협회장도 지난 20일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긴급회의를 통해 적발되는 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지원제한, 특별감사, 복무기준 등 강력한 선거감독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유관기관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 못지않게 조합장 후보자와 특히 조합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부정혼탁선거를 몰아내고 농협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반면에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합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결국, 부정선거·금품선거를 몰아내는 것은 선관위·경찰의 지도와 수사가 아닌 조합원의 깨끗한 투표의식에서 비롯된다. 투표는 조합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 깨끗한 과정 속에서 행사 될 때 비로소 조합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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