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순경(27)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16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은 0.064%였다.

조사 결과 A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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