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진흙탕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를 20일 앞둔 지난 21일 현재 전주지검은 금품선거 의혹이 있는 3건 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전북경찰청 역시 16건 2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합단위로 실시했던 선거과정에서 돈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리며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부터 직접 관리해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당시 치러진 제1회 선거 때도 도내에서만 71명을 입건해 53명이 기소될 만큼 조합장선거의 혼탁양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합장 선거에 돈과 비방이 난무하며 당선에 사활을 거는 건 선거에 이기는 순간 갖게 되는 막강한 힘 때문이다. 해당 조합 대표로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각종 업무 집행권, 직원임면권은 물론 예금, 대출의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에 대한 사실상 전권을 가지는 조합장이다. 지역 단체장 선거는 물론 지방의원,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까지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자리이다 보니 수억 원의 선거자금은 기본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조합장선거가 돈선거란 등식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후보는 물론 조합에 까지 심각한 타격을 준다. 부정선거에 연루된 조합은 중앙회가 자금지원을 제한 할 수 있고 직원들에 대해선 표창이나 포상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단 한명 조합원의 그릇된 판단이 조합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이다. 무차별로 뿌려지는 돈의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고 상대후보에 대한 막가파식 유언비어가 난무하겠지만 냉철한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나서지 않는 한 돈 선거로 얼룩지고 있는 조합장 선거의 타락상황은 절대 근절시킬 수 없다.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 제재와 함께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겠다는 유권자의 선거의식 역시 절실하다. 선거에 나선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은 지역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나누게 하는 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돈 뿌려 당선된 후보는 반드시 본전 찾기 위해 못된 짓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가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조합원들은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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