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전날 오후 발효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행된 차량 2부제가 무색하게 주차장안에는 짝수번호 차량만이 아닌 홀수번호를 가진 차량들로 즐비했다.

또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와 진입하는 차량을 제지하거나 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홀수번호차량 운전자 A씨(33)는 “전날 미세먼지 저감조치 문자를 확인했지만, 출근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마련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최소 셔틀버스나 이틀 전에 사전고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오후 5시께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저감조치 발령을 알렸다”며 “첫 시행이다 보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수반되는 대책이 부족해 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에 찾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전북지방경찰청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량 2부제를 알리는 표지판이 확인됐다.

이어 출근하는 홀수번호 차량이 차단기에 앞에 서서 차량 2부제로 인해 진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받고 방향을 돌려 이동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청사 인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경찰 B씨(43)는 “업무적 특성상 외근이 잦아 저감조치 문자를 받았지만, 승용차로 출근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좋지만 업무 특성과 형평성에 따른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에 다시 찾은 경찰청 주차장에는 홀수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본보가 확인한 전주시 82개 행정‧공공기관 중 16곳을 확인한 결과. 차량 2부제 시행이 무색하게 모든 공공기관 주차장안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즐비했다.

특별법제정으로 인해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이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됐지만, 관련해 처벌규정은 각 기관에 맡기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은 도민들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아직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