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층간소음 시비 끝에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군(1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25)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항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화가 나 다시 아래층으로 찾아가자 A군이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개가 계속 짖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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