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주자창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주차장 기둥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경위는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