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일 앞둔 가운데 금품향응, 후보비방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회 조합장선거(3월13일)와 관련해 금품선거 3건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금품선거 사범은 거짓말선거사범,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사범과 함께 중점 수사대상에 해당한다.

금품선거 사범은 △상대후보자 매수(후보단일화 대가제공 등) △조합원(가족) 매수 또는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조합장 등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다.

검찰은 앞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년3월11일)에서 71명을 입건(구속 10명)해 74.6%에 해당하는 53명을 기소, 25.4%인 18명을 불기소한 바 있다. 당시 당선자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12명을 기소(구속 2명)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2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6건 2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중 1명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17명, 사전선거운동 3명,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1명, 기타 1명 등으로 분류됐다.

수사기관 외 조합장선거 등을 위탁관리 하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북선관위는 앞서 기부행위 관련해 고발 2건·경고 1건, 인쇄물 관련 경고 2건, 전화이용 관련 경고 4건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이 같은 과열·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주지검은 전북선관위,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갖고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또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다. △국번 없이 1301(검찰)·112(경찰)1390(선거관리위원회)△전주지검 (주간)271-4404·(야간)271-4290 △홈페이지 http://www.spo.go.kr/jeonju(온라인 민원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지검은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지역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 또 선거사건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범죄가 특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북지역은 10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며, 투표소는 총 191개소가 설치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조합원은 선거인명부가 등재된 구·시·군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관련기사6면]/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