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조해왔던 정의와 공정사회 정착이 아직도 멀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1년여 전에 발표했던 제도개선 방안마저 현장에선 유명무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지난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아직도 채용비리가 난무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은 전북대병원과 남원의료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24개 기관에서 총 34건이 적발돼 전북대병원은 수사를 받게 됐고, 남원의료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은 징계대상이 됐다.
수사를 받게 된 전북대병원은 채용과정에서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과 달리 합격자 당락이 갈렸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면접위원 교수가 제자를 면접하고, 전주시시시설관리공단은 채용공고일 지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공고와 평가기준을 달리해 채용하다 적발됐다.
정부의 정기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채용비리로 확대 됐을 것이다.
적발된 공공기관들은 별거 아니고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할 공산이 큰 사안들이다. 하지만 적발된 사례들은 그나마 공정한 경쟁 조직이라고 믿어왔던 공공기관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1차적인 조치다. 더 이상 채용비리가 난무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인사권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남원의료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는 사실상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전북도내에서 더 이상 채용비리 나오지 않기 위해선 인사권자의 냉정한 인사가 핵심이다. 또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확한 인사잣대도 절실하다. 남원의료원이 18차례 채용과정에서 외부위원 없이 면접을 한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의뢰와 징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닌 이유들이다. 도내 단체장들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채용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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