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철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요구된다.

20일 본보 취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과속방지턱 도색 등 탈색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 위치한 도로반사경의 경우는 잔뜩 낀 먼지로 인해 반사경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불법주정차 경우는 더욱 심해 대다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불법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통행이 지장이 생겨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들의 모습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를 하던 A씨는 “이 주변은 주차 자리가 없어 항상 이런 식으로 주차를 했다. 다른 차들도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운행속도를 30km로 줄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찾기 힘들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016년 715건, 2017년 869건, 2018년 273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으로 처리한다. 지역별로 나누어 2명씩 이동용 차량으로 단속하고 또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에 나선다.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됐다.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요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이 구역 내 교통 시설과 교통 체계는 어린이가 중심이 된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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