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께 A씨는 2대의 휴대전화에 영상 촬영‧전송 앱을 깔아 1대의 휴대전화는 B양의 책상 밑에 설치하고, 1대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오후 10시께 B양 책상아래 설치한 휴대폰이 떨어지면서 발각됐다.

집에 돌아간 B양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갑자기 휴대전화가 떨어진 점과 휴대전화 발열이 심했던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오후 11시 50분께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2개와 자택에 있던 노트북, 테블릿PC를 압수하고 분석의뢰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날 처음 훔쳐봤다”며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을 미뤄 보아 장기간 훔쳐본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 여부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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