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 도내에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도내 시·군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공기관으로 남원의료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23개 기관에서 3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3개월 간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과 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계기로 향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를 기조로,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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