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의지를 재천명하고, 법적 제도화를 통한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는 것처럼 될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대한 절박한 심경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기무사령부 해편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진행해왔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이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성패가 법안 통과에 달린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구상대로 입법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 입법을 통하지 않고 최대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며 행정부 역량을 활용해 입법을 우회하는 정책 수단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원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균형을 위해서라도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야권의 ‘여당이 장악한 광역단체장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실한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해온 각 권력기관의 개혁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 조선 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었고, 경찰도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언급하고,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개혁입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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