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효도‧방문 체험학습(현 교외 체험학습)의 명칭이 바뀌고 인솔자 범위도 넓어진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내 체험학습(현장 체험학습 제외)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학교장이 승인, 출석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진 17개 시도교육청별 명칭이나 운영방식이 다소 달랐는데 올해부턴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통일성을 주기 위해 명칭을 일원화한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체험학습 종류 3가지를 유지하되 이름을 바꾸고, 그 중 교외체험학습 인솔자 범위를 확대한다.

체험학습 용어는 ▲개인 교환학습▲단체 교환학습▲교외 체험학습이다. 이전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교류) 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에서 변경했다.

가정 애경사가 있거나 다른 지역 및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교외 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한다.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원칙이며 부모 위임을 받은 성인도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학부모나 4촌 이내 성인인 친족이 함께해야 했다. 학생이 원하는 (대안)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으로 향하는 ‘개인 교환학습’은 4주일 이내, 학교 간 이뤄지는 ‘단체 교환학습'은 2주일 이내 출석으로 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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