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20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판매한 프로그램 거래 실적은 국내 2만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25억 원 상당에 달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만여 명에게 게임 핵을 판매해 25억 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A씨(22)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군(19)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FPS 게임 핵을 유저 2만여 명에게 판매해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중국 해커를 통해 게임 핵을 구매해 유저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위 ‘자판기’로 불리는 판매사이트 119개를 개설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메신저와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해 유저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 등을 이용.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개발자와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제작한 119개 판매사이트 모두 폐쇄조치 했다“며 ”현재 핵을 제공한 중국 해커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 등을 이용.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개발자와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FPS류의 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 유저를 보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대놓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제제를 받는 것은 손에 꼽는다”면서 “이 같은 유저를 만나다보면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에 찾다보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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