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타 지역에서 모여든 각종 폐기물의 반입 창고로 전락하고 있어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는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불법 폐기물 해결을 위한 반발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이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산과 임실 지역에 반입된 타 지역 배출 폐기물에 대해 즉각적인 반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환경부는 국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충북과 강원 지역 폐기물 753톤을 군산으로 반입했다”며 “환경부의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실에 등록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과 관련해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식수원 주변에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해 준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임실 오염토 및 군산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해 송하진 지사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임실 오염토와 관련해 “처리시설 인근에 있는 옥정호는 임실, 정읍, 김제, 전주 시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상수원”이라며 “그 주변에 토양정화업체의 사업장이 들어서고, 광주광역시가 오염토의 반입 처리를 허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이 옥정호 상수원과 주변 농경지 오염,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반입 처리 허가를 내줬다”고 비난했다.

또 군산 폐기물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군산에 국가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입했다”며 “즉각적인 반출 조치와 함께 도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1일 임실군청 앞에서는 임실·정읍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2000여명은 토양정화업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갖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토양정화업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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