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35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61)의 체크카드를 습득해 3차례에 걸쳐 총 216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혀 있었으며, 인출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