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민형)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년 3월 13일 실시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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