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3·1절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단행될 3·1절 특별사면은 대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강조하며 이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기준 아래 법무부는 현재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세월호 집회 △제주 강정마을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거론된 시위들은 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나 사업들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만큼 사면이 당연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미 현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처리된 사안이며 세월호 집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종식 시킨 촛불혁명의 불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드, 밀양 송전탑, 해군기지 등도 일방적인 공권력에 대항한 주민들의 시위로 기록되고 있는 만큼 사면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6개 시위 참가자, 정치인, 공안사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코드가 맞는 인사에 대한 족집게식 사면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강력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진영은 실제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고작 징역 2년을 살았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지혜와 결단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사면 대상에 대해 보수와 진보진영이 맞서고 있는 만큼 국민통합이라는 사면권의 기본 취지에 충실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