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32)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인터넷쇼핑몰 통해 아동복을 주문하고 1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의류 2가지는 배송됐으나 나머지 주문한 옷은 배송되지 않아 7만 5000원에 대해 환불을 신청했지만, 환불은 지연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 되었다.

아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전주 소재 A 아동복 쇼핑몰에서 사업자와 연락 두절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는 새달 23일까지 환급처리 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12일까지 전주 A 아동복 쇼핑몰 소비자 상담이 총 22건 접수됐다.

사업자추산 현금 피해자는 30여 명이며, 금액은 330여 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 현금입금 후 사업자와 연락 두절 및 환급 지연 피해로 조사됐다.

이에 전주소비자센터는 A업체 대표에게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여러 차례 통화 후 사업자 대표가 12일 단체를 방문했다.

A업체 대표는 환급피해자들에게 새달 29일까지 환급처리하기로 환불확인서를 작성, 대표는 피해소비자들에게 환급처리이행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처리를 불이행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차 500만 원을 완산구청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업자와 연락두절 되어 피해자들이 인터넷 피해모임카페개설과 사이버수사대, 지자체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구제 처리에 앞장 서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도내 통신판매 관련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은 전화(282-9898) 또는 인터넷(www.sobija.or.kr)로 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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