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상공회의소가 기획재정부를 비롯 익산세무서와 공동으로 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 넓히는 설명회를 개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양희준)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익산세무서, 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역기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오는 25일 익산상공회의소에서 ‘2018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책담당 주무관 등이 강사로 나서 나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법 처벌법,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분야와 조세특례 분야, 부가가치세 분야 등 개정세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세법설명회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와 왕궁, 금마, 여산 등 원거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월 7일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익산세무서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설명회를 추가 개최한다.

한편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는 교제가 제공되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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