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시정 목표를 세워 출발한 민선7기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일 비서실장 직위를 다시 보장해 ‘정의’로 대변할 만큼 도덕성을 강조한 소신이 타격을 받았다.

박 시장은 그동안 지역정가에서 교체 여론이 비등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최 측근인 임모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켜 스스로 ‘리더십’의 한계와 ‘정의’는 말뿐인 공염불에 그쳤다며, 또 다시 비서실장 교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의 최 측근인 임 모 비서실장은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1심에서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자로써 자리를 지키기엔 부적절하다며 교체 여론이 제기됐다.

물론 박준배 시장이 형사절차법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위를 다시 보장해 임모 비서실장을 끌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론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소추와 함께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품위를 손상시켜 공직에 있기엔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 시장으로부터 직위를 보장받은 임 모 비서실장은 지역정가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시정주요사업’과 ‘인사개입설’ 등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준배 시장이 도덕적 결함을 알고도 비서실장 직위를 보장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사에 따라 시정운영에 있어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준배 시장이 또 다시 비서실장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선택을 미룰 경우 ‘정의로운 김제' 시정목표는 요원해 질 것이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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