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9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3일 부안군에서는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군청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실시하였으며,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산불은 모두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산불 진화 시 인명피해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인력이 부안의 아름다운 숲을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부안군에서는 2019년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49명, 진화대원 33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상시 기동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순찰계도 활동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며 진화대 및 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5개반 50명을 편성 2. 15 ∼ 3. 20일까지 운영하고 산불진화차 4대를 이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불갈퀴등 300점)를 점검· 배부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부안군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온 군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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