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읍 소재지 내 상습 정체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에 앞서 군은 문자발송, 플래카드 게첨 등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안내를 꾸준히 병행해 왔다.

단속은 터미널과 제일약국 사거리 등 진안읍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와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다.

단속대상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터미널~쌍다리 구간(주차금지구역)이다.

상가 이용객은 정차구역에 최대 30분까지만 정차가 가능하며, 30분 초과 시 즉시 단속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종 회의 시 불법 주정차 계도․안내, 홍보물 작성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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