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특사)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미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밝힌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를 제외시킨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외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 명단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 여부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측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세월호 집회△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해 특사 규모가 더 커질수도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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