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함께 여성에게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입된 후, 1995년에는 적용 대상을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해 남성을 포함시켰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의 양육에 부모가 동등하게 참여, 남성의 양육분담과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20여년이 지난 지금, 육아휴직 제도가 사회 편견에 사로잡혀 남성들의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능동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본보에 따르면 7년차 회사원인 A씨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8개월 째 육아휴직중이다. 아이와 좋은 경험을 만들겠다며 육아휴직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만 보낸다. 평일 낮 시간대 아이를 안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젊은 남자가 왜 저러고 사냐며 이웃들이 수군대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도 좌절됐다.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와 오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하다며 거절당했기 때문. 특히,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수유실도 칸막이가 설치됐지만 남자가 수유실을 사용한다며 불쾌한 시선을 받고 있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 역시 고민이다. 맞벌이 부부라 둘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진급에 대한 압박,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선뜻 육아휴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태껏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한명도 없는 직장 상황도 한 몫한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들은 그래도 낫지만 중소기업은 눈치가 보인다는 하소연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성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즉, 성평등, 일과 가정 양립 등 육아는 남녀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나아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가 편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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