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산시가 지난해 공시지가 최저(-1.13%) 상승지역이 됐다.
전북지역 평균 상승률 역시 전년 상승률 5.14%에 못미치는 4.45% 상승 그쳤다. 전국 평균 상승률 9.42%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늘어난 세금 만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전가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공시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였다. 이어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대부분 산업기반이 크게 흔들렸던 지역들이다. 군산지역은 GM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조업 중단 등의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평균 공시지가 역시 4.45% 상승 그쳤다. 이는 전년 상승률 5.14% 보다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9.42%에도 크게 못미친다.
이는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3.79%), 인천(4.37%) 다음의 상승률로, 지난해 전북지역에 공시가격 상승 요인이 없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9.42%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20.05%) 나타났다. 서울·부산·광주·제주 등의 변동률이 컸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7.29% 상승에 그쳤다.
국토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토지 역시 현실화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등은 일반토지의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임대료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너무 급격해 세부담이 늘거나, 늘어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자영업자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국토부의 답변이다.
아이러니하게 전북지역의 상승률 폭은 낮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걱정은 덜게 됐다.
한편,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13일~3월 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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