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양파’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말까지 관내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접수받는다.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대상품목이 기존 2개 품목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돼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에 대한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까지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품목별 신청기한 내에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의 ‘양파’ 품목 신청기한은 3월31일까지이며, 다른 품목의 신청기한은 추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업인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2018년 양파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지난 1월 9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약정출하를 이행한 121농가가 수혜를 받았다”며 “올해도 많은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