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신산업 촉진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첫 사업을 공식 승인한다.

문 대통령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인 8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두 장관에게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이 새 제품⋅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한달 안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주거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소 2년 동안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11일과 14일 각각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첫 승인할 예정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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