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는 4월5일자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만기를 앞두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올 1월부터 재지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정부로부터 사실상 ‘연장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본보 1월16일자 1면>

강 시장은 이날 지역현안 관련 첫 건의자로 나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할 것”이라고 즉석에서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타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게 된다.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지만, 군산은 지난 1년간 고용사정이 더 악화돼 위기 상태가 지속된 만큼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지난해 4월 고용안정 특별지원 대상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례시 지정 건의도 나와 전주시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에 대한 향후 정부의 검토 답변이 관심을 모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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