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와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8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4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비 95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영수 후보 정치자금 계좌에서 현금 700만원을 인출해 자원봉사자 등의 식비 330여만원, 유류비 140여만원 등 480만원 상당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도 있다.

관련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은 1차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등 그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숙지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 이날 재판부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장영수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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