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촉진을 위해 주택화재 시 초기진화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보상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설치가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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