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5)씨는 지난해 11월 2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동복 티셔츠와 바지 주문 후, 8만 5000원을 입금했다.
이후 배송도 안 되고 환급처리가 안 되어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환급 신청 후 기다렸으나, 환급지연과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도내 인터넷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전주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환급 지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1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피해 소비자상담은 총 132건 접수됐다.
도내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피해 소비자 상담 건수는 1288건으로 전년인 2017년(1004건)에 비해 28.3% 늘었다. 더욱이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1월 29일부터 전주 소재 아동복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2월 1일 기준 17건이 접수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복 주문 후 배송불이행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소비자들은 주로 아동복을 현금으로 결제,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금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쇼핑몰 이용 전 해당업체에 전화해 전화 연결은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의 구매 후기나 배송지연 등의 불만 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피해 다발 쇼핑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에게 예치한 결제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 요청 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주소비자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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