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과 후 자유수강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금년부터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 범위가 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담임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시내 학원에서 듣는 것도 가능하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공공 교육성을 높이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학생 1인당 연 60만 원을 제공하는데 초등돌봄교실 급식과 간식비, 방과후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수강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방과 후 내 현장학습과 체험활동 경비, 본교 타교 공공기관 프로그램, 방학기간 중 학원 수강료에 쓴다.

수강권을 받은 학생은 2018년 9월 기준 2만 9천 136명(초등 1만 5천 504명, 중등 4천 56명, 고등 9천 576명)이며 예산은 89억 원 가량이다. 2019년에는 약 100억 원으로 늘 전망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 수강권 대상과 범위가 늘고 학교 자율권이 커졌다는 거다.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2순위 범위를 지난해 중위소득 64%에서 올해 중위소득 70%로 확대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힘들 시 담임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다.

수강권을 방학기간 중 학원 수강료로 쓰는 것도 첫 시도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제외다. 문화, 예술, 체육 관련 수업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취지기 때문. 초중학교는 여름방학, 고등학교는 겨울방학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1인당 지원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최대 78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도 수강권 대상으로 아우른다. 신청 시기는 3월부터며 신청 대상은 초등 1학년과 신규대상자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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