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도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한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고 겸임·초빙교수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강사들의 우려를 반영, 비전임 교원의 강의 시간과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강사는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자격 요건을 원칙으로 공개 임용하고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비전임교원 규정을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며 현장 실무경험 필요 교과를 가르치고 초빙교원은 조교수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특수교과를 가르쳐야 된다.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로 묶었다.
강사들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했던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강사와 비전임교원의 교수기간을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 강사 일자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됐다.
하지만 대학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그동안 전임교원을 늘리지 않고 강사나 비전임교원을 활용한 중요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현재 대학들은 최근 수년간 등록금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혁신지원사업 재정을 인건비로도 쓸 수 없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방학 때 임금도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방학 중 강사들에게 얼마를 줄지 같은 세부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출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강사법 지원금으로 288억 원을 확보했지만 대학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원금을 현재보다 최소 5~6배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의 불만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강사법이 그동안 누적된 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책인 만큼 대학들도 수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다만 교육부도 방향이 옳다고 대학을 윽박질러서만은 안 된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강사법 안착을 위해 고민해봐야 할 일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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