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동력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제출한 올해 실천계획을 심의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과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올해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대상기능을 발굴하고 4월부터 심의를 거쳐 지방이양 대상기능을 의결한다.

아울러 재정분권 추진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자원시설게 과제 확대에 대한 관계부처간 조정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은 국회 넘겨졌으나 상임위 논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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