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인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련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내 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래된 연식(최초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