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8년 수감생활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디 복역을 마치고 다만 1~2년 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벌하지 않는다면 향후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및 8년간의 도피 행각, 도피 조력 등의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과 최규성(69)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렸다.

검찰 구형에 앞서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한 심문이 진행돼 도피 이유부터 8년간의 행각,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의 도피 조력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최 전 교육감은 심문에서 “뇌물 3억원은 선거자금에 사용하려 했다. 집에서 1억8000만원을 챙겨 나와 초기에는 서울과 인천에서 찜질방 생활을 했다. 아파트를 구한 이후부터는 망자가 된 형님과 동생(최규성)이 집에 들려 도움을 주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죄책감과 그간의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반성한다. 도피기간 정말 힘들었다. 수감 생활 3개월 했는데 이보다도 열배 스무배 힘든 것이 도피생활이었다”면서 “공시시효 완성도 예상했으나 오히려 검거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 형제는 전북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로 사회 지도층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쁘다 할 것이다”면서 “동호회 활동, 월 700만원에 달하는 소비생활 등 도저히 도피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사법 시스템 전반을 우롱한 것으로 이들이 보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 할 것이다”면서 최규호 전 교육감에 징역 15년 벌금 9억 추징금 3억원을,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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