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할인판매을 악용한 일부 사재기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야할 지역주민들은 사용처제약에 따른 불편에 정작 이를 외면하고 있지만 상품권판매자와 일부 상인들이 최대 10%를 할인해 파는 상품권을 지인들의 명의로 대량 구입하는 사례가 끊이기 않고 있어서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5%를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명절 때는 1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올 설명절엔 이달 말까지 구매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했다. 일반인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겐 명절특수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품권구매를 위해 판매처를 방문한 일반인들은 ‘매진’이란 이유로 허탕 치기 일쑤다. 그리고 판매처엔 없다는 온누리상품권은 웃돈이 붙어 인터넷 중고사이트등에 대거 올라있다. 사재기업자들의 물건으로 보이는 상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상품권가맹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지인들 신분증을 이용, 수백 장씩을 직접 구입하는 사례까지 가세하며 부정유통시장을 키우고 있다. 실제 본보 현장취재 결과 전주시내 재래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판매 대량공급에 따른 혜택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품권을 구할 수 없으니 시장에 돌지를 않는 것으로 관련법이 상품권 판매처를 제한하고 구입한도까지 정해놓고 있지만 판매처 수십 곳을 순회하는 상품권사재기 업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해 인터넷 판매나 시장 상인, 소매업자 등과 결탁해 현금화시켜 차익을 남기는 시도를 관계기관도 알고 있다. 하지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2009년 도입이후 매년 명절이면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부정유통은 실효성 없는 단속에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주민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은 온라인상품권을 투기세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에서부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소비자와 상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혈세로 지원되는 상품권이 부정유통업자들 의 배만 불려 주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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