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역 월간지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의원의 항소를 기각, 1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A의원은 직위를 박탈당한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산 지역 한 월간지에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대표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으나,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점, 타인 명의로 금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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