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주민자치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정당 출정식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4시께 “군수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출정식이 있다. 몇 명 모시고 나와 소요 경비와 기름 값으로 사용하라”면서 자신이 꾸린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6월 완주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내부 고발자 자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직후 잠적했다가 선거가 종료된 이후 자진 출석해 기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완주군수를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현금 600만원을 제공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