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북 한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연말 마을별 결산총회 2곳에 방문해 12만원 상당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 또는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관련법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월28일~3월12일)중 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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