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2월 18일과 22일 중국 상해 자신이 묶는 숙소에서 “난 너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줄거야”라면서 의붓딸인 B씨(당시 20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를 지망해 신학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는 B씨와 선교활동을 이유로 중국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한 달 뒤인 3월 3일과 15일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B씨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05년에도 9세에 불과하던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지난해 3월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학대 등 주위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대학에서 제적 처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9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20살에 이른 뒤에도 4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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