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 총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총장은 사학비리 제기로 학교 측과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퇴직한 이 대학 B교수에게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급여 3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B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교수는 파면무효소송을 통해 2016년 3월 해당 대학에 재임용됐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A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및 확정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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