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분할 경우 재활용 비용에 맞먹는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폐기물처분 실적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를 받고, 부담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건설폐기물 등과 같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환경공단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징수한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은 ㎏당 10~30원, 소각은 ㎏당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는 각각 ㎏당 30원과 10원을 적용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정기신고와 수시신고로 구분해 적용한다.
진난해에는 수시신고에 한해 환경공단이 폐기물 배출 사업장 1,800곳을 대상으로 39억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수시신고의 경우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경공단이 부담금을 통지하고, 또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기신고는 한 해 발생한 폐기물 실적에 대해 다음해 3월 말까지 부담금을 신고한 후 한 달 뒤 부담금이 결정되면 5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기신고 대상 사업장이 많게는 2만6,000곳에 이르고, 수시신고 대상 사업장 4,000~6,000곳을 포함하면 한 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 사업장은 3만곳 정도로 예상된다.
준공 현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정기신고와 수시신고 등 한 해에 최소 2번 이상 신고해야 한다.
단, 부담금 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 동일 제품을 처분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도서지역 폐기물·재난재해 폐기물 등에 대해선 50~100%를 감면해 준다.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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