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하고, 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시설 대표 모자(母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대표 아들 A씨(2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 1명을 성추행하고, 지체장애인 3명을 폭행해 그중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 제대 이후 모친 B씨가 대표로 활동하는 전북지부 산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7년 8월 전주시 직원과 인권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시설 장애인이 “A씨가 몸을 더듬었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후 전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 부인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자료는 다음 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이뤄진 전주시 감사에서는 모친 B씨의 횡령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B씨에게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17년 7월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전북지부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 시설 자금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 전인 2018년 1월 24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이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당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는 “강사비 등 후원금 위법 조성,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 주간활동사업비 유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북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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