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입학 예정 학생 대상 선행학습이나 성적 수준별 반 편성 금지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해 달라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는 입학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반 배치고사,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 상급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해 제출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는 1학년이 될 학생들의 한글쓰기 능력 확인 평가를 해선 안 된다. 전북교육청은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과 이동수업도 금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우열반으로 인식,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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